군산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 올 들어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21척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남 서격렬비열도 북서쪽 46km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저인망 어선 A호(81t, 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무허가 조업)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0일 자정 무렵 우리측 EEZ에 허가없이 들어와 멸치 등 약 5000kg을 불법으로 포획했다.

 해경은 A호를 충남 태안해양경비안전서로 압송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펼친 후 처벌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악화를 틈타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21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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