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시중가보다 20∼30% 싼 가격에 타이어를 판다"고 광고를 내고 거래대금의 30% 정도인 계약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러시아인 피해자 9명으로부터 29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한국과 러시아에 회사를 차려놓고 러시아인을 종업원으로 고용, 피해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추가 피해업체가 10여개소가 더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등과 협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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