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전날 발표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법보다는 상식에 준해서 의장이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내가 말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가 선거구 획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의장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중재안이라기보단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뒷짐지고 있을 순 없는 것"이라며 "오늘까지 (합의가) 안되면 내가 액션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그걸 '디데이(D-day)'로 잡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과 관련해 "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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