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EU FTA가 13일부터 전체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연내 전체 발효를 약속했다.
양측은 10월 15일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서면통보문을 교환했고, 협정에 따라 통보문 교환 후 60일 뒤인 13일에 전체 발효가 성립된다.
EU은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오는 13일부터 한·EU FTA가 전체 발효됨에 따라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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