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한·EU FTA, 13일 전체 발효...문화협력·지재권 보호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11 13: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 2011년 잠정적용 상태였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부터 전체 발효된다. 특히 문화 협력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추가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EU FTA가 13일부터 전체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정상은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연내 전체 발효를 약속했다.

양측은 10월 15일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서면통보문을 교환했고, 협정에 따라 통보문 교환 후 60일 뒤인 13일에 전체 발효가 성립된다.

EU은 회원이 2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대개 잠정 적용 발효 방식을 활용한다. 이후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전체 발효가 이뤄진다.

지난 2011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때도 양측은 서명과 동의를 마친 뒤 7월 1일 잠정 적용 상태로 FTA를 발효시켰다. FTA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 공동 통상정책은 곧바로 발효됐고 일부 조항은 발효가 미뤄졌다. 

오는 13일부터 한·EU FTA가 전체 발효됨에 따라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

문화협력 의정서는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의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은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디자인 위조 때 적용할 형사 처벌 절차와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