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제326회 정례회 기간 전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소속 공무원까지 전북도

▲김연근 전북도의원
이 조례는 그 동안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실시 당시 어려움을 반영해 법률 의무사항을 전북도 현실에 맞게 법적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2013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8년도까지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교육훈련을 이수케 한 뒤 보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며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도는 2014년도 신규자 207명 중, 83%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 공직자 개인에게도 시보기간 단축 기회를 조직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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