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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각 사]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금호가(家)의 회사들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계열분리되며 제 갈길을 가게 됐다.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린 두 형제의 갈등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은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등은 금호라는 상호만 공유할 뿐, 전혀 다른 기업집단이 된 것이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완전 계열분리됐다.
대법원(특별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경영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그간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지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 계열사가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가 계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 졌다”며 “양사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상호협력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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