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소송…법원 "상주시 1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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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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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법원이 '주행시험장' 소송에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으로 상주시와 경상북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상주시에게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상북도에는 배상 책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면서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와 2020년까지 총 2535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타이어주행시험장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정백 상주시장이 당선되면서 주행시험장은 재검토 됐고, 상주시는 MOU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투자를 요청하면서 한국타이어와 사이가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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