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술을 마시고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25일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내연녀를 찾아갔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과 시비가 붙었고 이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윤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결국 현장에 있던 박모 경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정신감정 결과 윤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충동조절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10%였다.
1심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대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은 양형에 감경요소로 반영된다.
2심은 윤씨가 범행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해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을 했을 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형량은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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