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꼬리표 붙여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2-15 0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16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고시발령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은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의 표시면적이 좁아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어렵거나 약국 규모와 판매방법 차이 등 개별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대량 비치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별도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럴 때는 꼬리표를 붙이는 등 소비자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대신 약국 개설자가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의 제품이름과 규격,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 전면에 내걸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