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2기분 자동차세 1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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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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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시는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3억 증가한 70,185건 113억원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등)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혼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고지서를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없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중요한 세원으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12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859-5632,5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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