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등)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혼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고지서를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없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859-5632,56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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