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인가 ‘보너스’인가…연말정산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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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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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달 15일부터 2015년분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절세요령이 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www.hometax.go.kr) 내에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을 알리는 등 연말정산의 절세 팁을 소개하고 나섰다.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항목별 한도액을 확인하는 등 자산에 맞춘 절세계획이 요령이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환급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여야 가능하다.

공제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합계가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15%)의 두 배인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사용액보다 많으면 50%의 추가 공제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공제율 30%를 받을 것을 조언한다.

아울러 근로소득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현행 연봉 333만원 이하 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도 적용된다. 단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된다.

소장펀드의 경우는 5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내야한다. 이달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내년에 관련 상품이 사라진다.

한편 매월 내는 간이세액표 기준 등 세금의 선택도 연말정산 때 함께 처리할 수 있다. 10만원이 넘는 추가 세금의 경우는 2월부터 4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내년 1월 중순에 개통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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