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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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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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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
-의료 빅데이터(심평원, 건강보험공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기기 업체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기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산업과 연계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제도 적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청정자연환경 기반 관광산업 육성
-총 81%에 달하는 산지면적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신규 교통인프라(제2 영동고속도록, 고속철도 등)를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
-삼악산 로프웨이(곤돌라리프트)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추진. 5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국내 거주자격 또는 영주권 부여.
-제주경유 내륙지역 무비자 환승관광 확대. 양양공항 환승관광시 체류 허용기간을 확대(120→240시간)하고, 수도권 공항 환승관광객의 강원도 관광 허용(체류기간 120시간 추가)
-국제 크루즈선 내국인 국내항 하선 허용. 국내항에서 탑승한 내국인 크루즈 승객에 대해 관광・쇼핑 등을 위한 국내 기항지 하선 허용.
-시내면세점 설치. 수요분석 및 사업자 모집 등을 거쳐 입지 등 세부 추진방안 결정
-지역주민에 대해 숙박공유 허용(조례로 운영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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