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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 건축물서 담배 팔 수 없어… 공익 차원 영업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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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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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무허가 건축물에서 담배를 팔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50)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종로구 청진동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팔려고 소매인 지정을 신청했다.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있었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편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거부당했다.

종로구청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익 차원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는데, 적법치 않은 건물이라고 담배 판매를 막아도 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매인 요건을 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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