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포토] 모범택시 타고 법정 출석하는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가운데)이 17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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