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으로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국·도·시비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용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16일 2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CCTV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로 아동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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