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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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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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신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021억 위안(한화 약 71조원) 규모다. 이 그룹이 투자하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총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 서귀포시에 오는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외국의료기관, 안티에이징센터, 웰니스몰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이다. 내국인도 국민건강보험을 포기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제주도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법령상 요건에 적법하게 충족되는지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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