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2001년 3천원으로 조정된 후 15년 만에 인상된다.
인상배경은 장기간 세율미조정과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부여군도 2015년 4억 원이 넘는 패널티를 적용받았으며, 연간 9천만 원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부과할수록 마이너스 세입효과를 내고 있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율인상은 큰 폭의 인상이지만, 이는 단순한 주민세 부담 증가목적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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