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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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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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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6년부터 지방교육세 10%포함 11,000원으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부여군 군세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됨에 따라 2016년부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군세로 2001년 3천원으로 조정된 후 15년 만에 인상된다.

 인상배경은 장기간 세율미조정과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부여군도 2015년 4억 원이 넘는 패널티를 적용받았으며, 연간 9천만 원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부과할수록 마이너스 세입효과를 내고 있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다른 충청남도 8개 시·군도 주민세 인상을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시·군도 모두 1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율인상은 큰 폭의 인상이지만, 이는 단순한 주민세 부담 증가목적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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