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로컬푸드 지원조례,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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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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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 마련됨에 따라 제정 추진…전문가 등 참여 토론회 개최 -

▲로컬푸드 토론회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로컬푸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컬푸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례 제정 취지 및 진행 상황 설명,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로컬푸드 조례는 지난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으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 수립·추진, 품질 및 안전관리, 로컬푸드위원회 설치·운영, 농업인 조직화, 로컬푸드 생산·유통, 전문기관 및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인증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지원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올려 6∼7월쯤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현실에 맞는 로컬푸드 정책과 활성화 대책,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과 향후 추진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양적인 증가보다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한 질적 성숙이 필요하다”며 “기존 유통체계와 대립하지 않고, 농업인과 소비자 상호 간 신뢰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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