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무기중개상 2천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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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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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 10월 초 전역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다.

무기중개상 함모(59)씨도 함께 기소됐다. 함씨와 금품거래가 드러난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심모(58)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와일드캣은 실물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2013년 1월 도입이 결정됐다.

졸속으로 도입 기종이 결정된 배경에는 최 전 의장 측과 와일드캣 도입 사업을 중개한 S사 대표 함씨의 깊은 유착이 있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함씨는 최 전 의장이 해군사관학교장 시절 공관병으로 뒀던 부하를 자신이 소유한 고급 음식점에 취업시켜줬다.

최 전 의장 부인 김모씨와는 한 달에 1회 이상 접촉하면서 자신의 음식점에서 공짜로 식사하게 해 줬고 김씨가 다니는 사찰에 따라가 2천만원을 시주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 공관에도 음식을 무상 제공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최 전 의장은 부하인 박모(57·구속기소) 해군 소장에게 "문제없이 (와일드캣 시험평가 서류를) 통과시켜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장의 부인까지도 박 소장에게 "미국 것(와일드캣 경쟁 기종)은 절대 안 돼. 총장님(최 전 의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함씨는 와일드캣 도입이 성사되자 최 전 의장 가족에게 금품으로 '답례'했다. 거래는 부친의 경제력에 기댄 채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의 아들과 함씨 사이에서 이뤄졌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2014년 9월 일단 2천만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이 돈이 사실상 최 전 의장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아들과 함씨의 거래일 뿐 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품이 오간 시기에 함씨는 최 전 의장의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접촉한 만큼 금품거래를 몰랐을 리 없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최 전 의장뿐 아니라 예비역 장성인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도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씨의 금품로비는 국방연구원 심모 책임연구위원에게도 뻗쳤다. 2011년 10월께 금속코팅업체를 운영하는 심 위원의 동생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함씨가 1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함씨는 이 돈을 심 위원 동생에게 기술 용역료를 준 것처럼 꾸몄지만 합수단은 무상대여로 생긴 3천300여만원의 금융이익을 심 위원이 챙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함씨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방산업체 한화탈레스 임원이던 임모(63)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 달라며 2천500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는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임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작년 11월 출범 후 1년여간의 수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내년부터 규모를 다소 줄인 채 서울중앙지검 내 상설 부서로 남아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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