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세부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들에 대해 1년 만에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90일 이상 연체 시 최장 3년간 신용등급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3만7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소액 연체로 인해 장기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머무는 불이익이 없어진다.
특히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52.5%를 차지하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 중 1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신용등급 상승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 대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약 98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CB사들은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부정적 정보로 반영해왔다.
소비자들은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시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내려가고 상환 후에도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의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연체는 여전히 부정적 정보로 반영된다”며 “우량 신용등급을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