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신용등급 회복 추진···1년만 경과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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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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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오는 22일부터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들은 1년만 성실상환 실적을 보유하면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 세부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들에 대해 1년 만에 신용등급 회복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고 90일 이상 연체 시 최장 3년간 신용등급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성실하게 금융거래 시 1년만 지나면 이전 신용등급으로 회복이 가능해졌다. 최근 CB사들은 이를 위한 신용평가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3만7000여명의 소비자들이 소액 연체로 인해 장기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머무는 불이익이 없어진다.

특히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52.5%를 차지하는 1만9000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 중 1만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신용등급 상승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 대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약 98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CB사들은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부정적 정보로 반영해왔다.

소비자들은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시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내려가고 상환 후에도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의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연체는 여전히 부정적 정보로 반영된다”며 “우량 신용등급을 위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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