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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동학대 관련 실종신고 요건 완화·방치아동 확인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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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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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로부터 2년간 학대를 받아 온 11살 소녀 사건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통과시켰지만, 처벌 규정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당내 민생119보부가 현장에 출동해 당정협의를 갖고 피해 아동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해당 아동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신고 제한규정으로 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신고는 부모나 친권자,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살 소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실종신고 요건은 아동과의 관계상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실종 의심사유를 다각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담당경찰과 공무원의 기계적인 법 적용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 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 자퇴한 경우, 학교 측에서 경찰 등 행정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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