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일반주민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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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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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도 확대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또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 소음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약 4만5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음창 설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법개정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일반주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실보상·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도 기존 95웨클(WECPNL) 구역에서 85웨클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음대책사업 근본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주체를 사업시행자인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부)로 변경해 그간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신뢰를 향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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