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우사냥' 놓고 합법적 송환위해 미국과 협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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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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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젠차오(刘建超) 중국 국가예방부패국 부국장]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법적 협약 없이 해외로 도피한 중국인 용의자를 데려오지 않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지켜졌다. 해외 망명자 송환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부가 적색수배자로 선정한 전 저장(浙江)성 건설청 부청장 양슈주(杨秀珠) 등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인 5명의 송환을 두고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범죄 증거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교환하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적색수배자 100명을 선정하고 추적 작업을 벌여왔다. 이들은 중국에서 부패 범죄를 저지른 뒤 국가 별 법규 차이와 범인 인도조약의 허술함을 이용해 해외로 망명, 자금세탁을 통해 은닉 재산을 해외 계좌로 이동시키는 수법을 써왔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부패 척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도피 공무원들의 자국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으로 망명한 부패 공무원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미국측은 중국으로 송환된 이들이 고문을 받는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증거의 '충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이 국내 법에 의거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때만 협상하겠다"며 "미국은 정치적으로 조사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 절차를 규정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류젠차오(刘建超) 중국 국가예방부패국 부국장이 "도피 공무원 송환에 있어서 관련 국가들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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