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측은 "현재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세"라며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외출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평균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어설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해 인체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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