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공사 납입자본금은 1조6800억원에서 1조83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급보증배수는 42.0배에서 39.2배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다.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61.6%에서 64.8%로 3.2%포인트 확대된다.
한편,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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