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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소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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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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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가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주택 외 시설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단지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 취업한 경우, 자격취소 규정이 없어 이중 취업으로 인한 불성실 관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또한 국토부는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어린이집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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