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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5년 계약심사로 517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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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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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인 심사로 건전재정 운영과 시공 품질향상에 기여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2015년에 시군보조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와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도 발주 사업의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으로 5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건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2014년에도 시군보조 사업 524억 원, 민간보조 사업 8억 원, 도 발주 사업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2015년에는 18개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 보조사업 737건을 심사하여 499억 원을 예산절감 했고, 2013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던 시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심사도 2015년부터는 5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모든 사업을 심사하여 31건에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24건에 대해 심사,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10일 이내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5일로 단축운영 함으로써 예산조기 집행에도 적극 기여했다.

신도천 경남도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은 줄이고, 현지여건에 맞는 경제적 공법 적용, 시장거래가격 재조사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약심사 사례집과 업무편람 발간 등으로 원가산정 시 오류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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