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되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2014년에도 시군보조 사업 524억 원, 민간보조 사업 8억 원, 도 발주 사업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2015년에는 18개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 보조사업 737건을 심사하여 499억 원을 예산절감 했고, 2013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실시하던 시군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심사도 2015년부터는 5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분야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모든 사업을 심사하여 31건에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신도천 경남도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은 줄이고, 현지여건에 맞는 경제적 공법 적용, 시장거래가격 재조사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사업의 품질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계약심사 사례집과 업무편람 발간 등으로 원가산정 시 오류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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