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만으로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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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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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해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기존 검사에서 경찰관까지 확대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가동해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 강화돼 단속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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