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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법안 처리없인 8일 획정안 처리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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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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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의석 비율대로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더라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려운 민생 현실과 청년 고용 절벽, 테러로부터 불안에 떨 상황을 뒤로 한 채 선거구획정안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 없이는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선(先) 민생경제 법안-후(後) 선거구 획정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간담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노동개혁 5법과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발전법이 선거구보다 중요하다고 결론 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으니 같이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가서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임시국회에 임하는 분명한 입장은 선 민생경제 개혁-후 선거구 획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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