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인 3052억원에 비해 315억원(10.3%)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증가 규모로 경북도 시·군 평균증가율 3.4%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주시는 각종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 교부세 감액심의에도 적극 대처해 감액 규모가 1500만원으로 경북도내 최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광역 및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교부세 확보 노력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향상, 생활불편해소 등으로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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