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보면 유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은행, 보험 등의 예금 1133만원이 전부다. 반면 유 후보자가 본인과 자녀 등의 이름으로 등록한 재산은 모두 8억54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부인이 진 부채를 갚지 않기위해 재산을 유 후보자 이름으로만 등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 부인의 빚은 1990년대 중반 한 금융기관에서 채무 연대보증을 섰다가 얻은 부채로, 해당 금융기관이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고 이 대부업체는 법원에 1억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해 가산이자가 계속 붙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측은 유 후보자 측이 2003년 당시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등 빚 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지금 재산의 상당 부분은 2006년 상속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원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고도 빚 변제를 피하려고 근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도 유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은 잡히는 게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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