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어머니 때린 아버지 살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어머니를 때린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1살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11)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7일 오후 10시 47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자신의 집 방에서 아버지 B(55)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아버지가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을 보고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A군과 어머니는 "평소 B씨가 집에서 자주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도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입건을 할 수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A군을 살인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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