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국회 계류로 인해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으로 입법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공문발송하였으며, 직접방문, 전화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하고 있다.
또한, 군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체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서민층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점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홍성군의 대부 주민불편신고센터(경제과, 041-630-1611) 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김승환 경제과장은 “향후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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