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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전략회의 [사진=용인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시정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등 국내 경제에도 파급이 우려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지방재정 조기집행 △인허가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일자리 창출사업 집중 운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투자 및 성장기반 확대 등 4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올해 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모두 624개 2530억원으로, 이중 87%인 545개, 2116억원이 1분기에 발주된다. 또 시 산하 협업기관의 추진사업도 전체 68개중 53%인 36개가 조기 발주될 예정으로, 금액으로는 528억원 중 79%인 420억원에 달한다.
또한 각종 인허가 업무 중 2일 이상 30일 이하로 정해져 있는 유기한 민원 1292건 중 23%인 303건에 대해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다. 이중 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원업무 436건 중 115건, 건축 및 산림농지 등 개발행위 촉진을 위한 민원업무 279건 중 73건,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및 생활민원업무 274건 중 54건 등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집중 운영해 1만5000명의 취업과 650명의 공공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일자리 발굴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취업으로 연결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중 99회의 채용행사와 11개 과정의 맞춤형 취업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직업상담사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차별화 규제개혁’을 목표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등룩규제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극적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감축 목표제와 처리일 총량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높이는 등 체감형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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