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
중국 군함이 접근할 경우 자위대 출동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이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약 22㎞ 이내에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키고 중국 선박이 해당 수역을 떠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해상경비행동은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자위대의 해상 활동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방위출동'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무해통항권은 평화와 안전,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군함도 타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해통항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중국이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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