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영주 기자 = 가수 박기영이 결혼 5년여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가운데, 그가 과거 40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009년 검찰은 가수 박기영과 4000만 원에 전속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과 기타 용역비용 등 총 558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씨는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박기영과 계약기간 2년 동안 활동에 드는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전속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기영은 디지털 싱글음반 '미안했어요'를 발매하고 여러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 및 공연행사에 출연했다. 그러나 정씨는 박기영과 약속한 전속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1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그 대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기영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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