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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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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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양순복)는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75만7000원)인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사망,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으로 거주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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