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에 해당된다.

▲전북도 구제역 방역대책추진협의회 장면[자료사진]
이번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타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며, 구제역 발생상황을 판단해 연장여부 및 타 시도(충남, 전남)에 대해서도 반출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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