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로활동 중 뜻하지 않게 포획이나 채취가 제한된 수산물을 잘못 잡은 경우 어류 이외 수산물도 바다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령은 선박에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게 하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어류는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그물에 같이 잡혀 올라오는 조개나 해초 같은 수산생물을 바다에 방류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며 "이에 어로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어로해역에 방류 가능한 수산물을 '어류'에서 '수산동식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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