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실시한다.
세종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정부3.0 시책에 부응하고 정부부처 이전 가속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기면사무소(1층 회의실)를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앞으로 매월 1회씩 면ㆍ동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진행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화(☏044-300-2811∼5)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201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650여명의 시민고충을 해결해 주었으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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