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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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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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집중 단속지역 18개소로 확대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 집중단속구역을 7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무인단속 장비(CCTV)를 대폭 확충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확대는 출ㆍ퇴근시간대 및 토․일요일 등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일 주차 단속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이 늘어났고,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오전 11시30부터 오후 1시 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또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스쿨존 등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는 등 연중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의 토․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평일 저녁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보단속을 통한 계도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신도심 지역은 각종 개발과 아파트 입주상황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단속구간을 추가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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