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민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63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9~22일 각종 홍보를 통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
1일 방문자수와 개방시간을 고려해 3등급(A, B, C)으로 구분해 분기별로 롤휴지, 종이타올, 물비누 등 관리용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은 새롭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상가 또는 음식점 소유주나 관리자는 의정부시 청소행정과(☎031-828-2711~5)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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