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월 말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영구임대아파트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및 방범 등 보수·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경로단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5억2000여만원을 확보했다.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임대아파트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2007년부터 9년간 129개 단지에 52억8000여만원의 사업비을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