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대비 가격표지제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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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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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 25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 동안 중앙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골목슈퍼, 소매점, 전통시장,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북도에 소재한 대형마트 15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32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청사 전경


점검내용은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및 단위당(g, ml) 단위가격 표시의무 준수여부, 매장면적 165㎡미만 슈퍼마켓의 가격표시 현황,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가공식품(아이스크림, 빙과, 과자, 라면 등)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 ‘농약 및 비료판매점’의 판매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이중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이 84종,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275종이다.

정부 합동점검과 동시에 전주시, 익산시, 진안군은 전북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이외 지역은 시․군에서 자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각 업태별로 2곳 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1차에 한해 시정권고하고 2차부터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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