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골목슈퍼, 소매점, 전통시장,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북도에 소재한 대형마트 15개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32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청사 전경
점검내용은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 및 단위당(g, ml) 단위가격 표시의무 준수여부, 매장면적 165㎡미만 슈퍼마켓의 가격표시 현황, 관광특구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가공식품(아이스크림, 빙과, 과자, 라면 등)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 ‘농약 및 비료판매점’의 판매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이중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이 84종,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275종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1차에 한해 시정권고하고 2차부터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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