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인근 관로에 폐수 불법 방류' 악취방지시설 미가동“이라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년2회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점검 당일 우천으로 인해 극히 일부가 우수구에 유입된 것으로 불법 방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