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예비준공사검사를 운영해 부실공사를 예방키로 했다.
군은 관련법 규정 예비준공검사 사업대상이 불분명하여 건설공사 준공 전 사전검사를 실시해 시공 상태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공사가 신속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나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예비준공검사는 필요하다 판단,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인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와 관련없는 관련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검사자로 임명해 공사관련 분야를 점검한다.
또한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 시공사는 준공 2개월전 예비준공 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발주청은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해 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건설공사 시공 적합 및 부실시공 여부 등 설계도서에 의거 검사내용을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하고 검사 시행 후 보완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면 준공검사 시 철저한 확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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