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형 도시화 관련 4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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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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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최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내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본주의 신형 도시화 조치를 더욱 확대시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7일 전했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도시정책 개혁 ▲주거지 개선 ▲신형도시화 시범사업 범위 확대 ▲토지주택 제도 개혁 등 4가지가 제시됐다. 도시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공의 도시이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도급권과 토지사용권, 집단수익 분배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졸자, 기술자 및 유학 귀국자 등의 도시정착을 장려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주거지개선을 위해 도시 판자촌 및 노후 주택 개조 사업을 강화하고, 전국 중점 진(鎭)급 지역을 대상으로 정착비용을 지급하며, 민간자본의 교통, 지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신형 도시화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를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진(鎭)에 현(縣)급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중국의 행정단위는 향(鄕)이 제일 작으며, 진, 현, 시·자치주, 성(省)·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 순서로 크다. 또 핵심 소도시를 중심으로 빈곤을 해결하며, 신농촌 건설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토지·주택 제도 개혁안으로는 민간자본의 도시화 발전펀드 조성을 촉진시키며, 소도시의 건설용지 규모를 확대시키고, 농촌 이주민의 시민화, 농촌 이주민의 소도시 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등이 포함됐다.

퉁지(同濟)대학 건축학원의 자오민(趙民) 교수는 "이같은 정책들은 인민들의 주택수요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위 ‘3권(權)’으로 불리는 도급권, 토지사용권, 분배권의 거래활성화와 호적제도 개혁이 도시화정책 성공의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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