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인적정비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다.
가족관계에 변동상황이 발생한 사항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와 행정자치부의 주민세대원 및 주민정보 자료에 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정보 정비를 비롯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는 그동안 수없이 거론 되었던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올해에도 적정 급여 수급자가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통합관리에 주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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