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에 참가할 청년농부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만 18~39세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창업기간(준비기간 포함)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이에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최대 4년)이상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청은 창업준비단계와 창업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선발계획 인원은 32명으로,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 추천 인원을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농업정책과(8008-4464)나 각 시·군 농업관련 부서,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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