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미(교통보안청, TSA)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보안수준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관련 합의서를 상호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항공의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서는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검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TSA가 검색 면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NCSP)를 운영 중이다.
양국은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체결했다. 유효기간에 따라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보안수준을 인정해 유효기간을 폐지하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영구 면제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약 2만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만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과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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